이번에는 실제로 종부세(부동산세)내야하는 과세대상자를 궁금하신분들은 조회하고 어떻게 조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어떤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방법

 

조회방법

실제 종부세를 내야하는 과세대상인지 궁금하신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할수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아래순서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순서대로 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 아래에 순서대로 홈텍스 활용해서 조회할수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신고>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순서대로 클릭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 주택 , 토지, 별도합산토지 
  •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포함
  • 토지 : 잡종지, 농지 ,임야, 목장용 용지 대상자
  • 별도합산토지 :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납부일과 분납 납세의무자 공시가격 알고싶으신분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법

  •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
  • 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 물납은 현금대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제공방식
  • 분납은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식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은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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