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알아야할 퇴직금 계산방법 있습니다. 퇴직금 조건 1년이상 근무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분들은 퇴직을 앞뒀다면 꼭 퇴직금 계산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퇴직금 산새보상보험급여 , 실업급여 등 계산할때 기준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을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의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이평균 임금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 총일수로 나눠 금액 선정
주의사항
- 근속연수 계산
- 근속연수 퇴직일 까지 총 근무 기간을 기순으로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기간도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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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3개월간 총 일수)
퇴직금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재직일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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